가스계 G.I.S 안내
G.I.S 관련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G.I.S 인증업체 리스트
No.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 유효기간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1 | ㈜이레소방엔지니어링 | 황환성 | 2021-12-25 | 02-6925-0998 | www.irfir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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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방유비스㈜ | 황현수, 최두찬 | 2022-01-16 | 02-2023-5000 | www.kfubis.co.kr |
업체인증 신청 절차
기본조건
- 업종등록
- 전문기술인력: 책임기술자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책임기술자1명, 보조기술자1명)
- 장비(규정의 별표 1. G.I.S 용역업 장비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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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방법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 G.I.S 수행자격 인증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국가공인기관의 교정성적서 첨부)
- 전문기술인력의 인정서 사본 각 1부.
- 전문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각 1부.
- 전문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 확인서 1부.
- 업종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전자계산서 이메일 기재)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ksfpe@hanmail.net 으로 사전 제출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원본 우편 송부 제출처: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사무동 3418호(구의동, 테크노마트21), (사)한국소방기술사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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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수료 납부
- 인증수수료: 일금 이백만원(₩ 2,000,000) - 매 2년마다 갱신
- 납부처: 우리은행 529-445047-13-101(예금주: 한국소방기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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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사일 통보 및 현장심사
인증자격 적격여부 평가
- 인증자격 적격여부 평가위원회에서 1달 이내 별도일을 지정하여 방문 후 평가
- 평가확인사항: 인력 및 장비 등 규정에서 정한 적격여부 확인
*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 02-565-246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