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원사 등록절차

㈜건일방재

㈜대원종합이엔지

㈜모스트비티

㈜엔케이텍

주식회사 코너스

㈜소방방재신문사

Factory Mutual 한국지점

주식회사 한빛안전기술단

㈜이에스시솔루션

육송㈜

㈜한백에프앤씨

대륜산업주식회사

와이에스에프에스㈜

주식회사 글로벌이앤피

가온전선㈜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

㈜이레소방엔지니어링

㈜무한개발

㈜영설계에프엔씨

㈜에스디솔텍

벨리모서울㈜

한방유비스㈜

㈜에스앤에프 시스템

㈜에프엘

㈜성화플러스

㈜동화엔지니어링

탱크테크㈜

㈜조양테크

㈜파라텍

한주케미칼㈜

주식회사 엠프라

한강설비엔지니어링㈜

㈜이지스FSD

젠센휴즈㈜

메탈히터앤솔루션 주식회사

티케이지우당 주식회사

중경기술 주식회사

㈜청우이엔지

㈜전원테크

더세이프㈜

한국소방기술사회 가족회원사 회칙

  1. 제1조(명칭)
    1. 본 회는 한국소방기술사회(이하 “소방기술사회”) 가족회원사라 칭한다.
  2. 제2조(목적)
    1. 본 회는 소방기술사회와 가족회원사 간 긴밀한 상호 관계를 위해 일정금액의 회비를 납부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소방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3조(가족회원사의 구성)
    1. 한국소방기술사회에 가족회원사로 가입한 업체의 대표가 지명한 가족회원사 임원 중 1인으로 한다. 다만, 가족회원사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가입할 수 있다.
    2. 1.가족회원사의 과반수 참석한 온라인에서 반대가 없는 경우
    3. 2.가족회원사의 과반수 참석한 정기모임 참석인원의 2/3이상 찬성한 경우
  4. 제4조(운영)
    1. 1.가족회원사가 납부한 회비는 가족회원사의 각종 행사, 간담회, 기념품 제작, 홍보, 그 외 기타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2.납부한 회비의 50% 또는 10,000,000원으로 (사)한국소방기술사회를 매월 지원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 총무는 지원 시기, 추가 지원 등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제5조(가족회원사의 의무)
    1. 1.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가족회원사의 임원을 통해 결의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6. 제6조(임원과 직무)
    1.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2.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3. 1.회장: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4. 2.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3.총무: 본 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며 본 회의 전반 행정을 총괄한다.
  7. 제7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1.임원은 짝수 년도 3월 정기모임에서 선출하며, 구성원의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2. 2.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3. 3.임원의 임기 중 사퇴가 있을 시 정기모임에서 보선한다.
  8. 제8조(정기모임)
    1. 1.정기모임: 분기별 1회로 한다.
    2. 2.임시모임: 가족회원사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9. 제9조(가족회원사의 탈퇴)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탈퇴처리 할 수 있다.
    2. 1.소방기술사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탈퇴를 요청 한 경우
    3. 2.회원사가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10. 제10조(기타)
    1. 1.본 회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본 회의 회장과 부회장, 총무가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1. 제11조(부칙)
    1. 1.이 회칙은 202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2.이 회칙은 202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 3.이 회칙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4.이 회칙은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240,000,000원

2024년

223,500,000원

2023년

190,500,000원

2022년

119,500,000원

2021년

46,070,28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