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장총칙
    1. 제1조(명칭)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 ( 이하 “본회”라 한다 )라 하며 영문으로 Korean Society of Fire Protection Professional Engineers(약칭 KSFPE)라 한다.
    2. 제2조(목적)본회는 화재안전기술과 현실적용기법의 연구·보급 및 회원을 비롯한 국내외 화재안전기 술계와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국가의 소방발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3조(사업)본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1.소방기술 및 방화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발
      2. 2.소방대상물의 소방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
      3. 3.소방·방재기술 및 관련제도의 연구, 개발 및 간행물의 발간
      4. 4.회원 상호간의 기술정보의 교환 및 국제교류사업
      5. 5.소방기술교육 관련사업
      6. 6.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설계의 검토, 자문 및 성능검증 관련사업
      7. 7.본 회 사업관련 출판사업(2012. 01. 03 신설)
      8. 8.인증 관련사업(T.A.B, G.I.S, 기타우수 신기술인증)
      9. 9.임대 관련사업(교육장 및 교육시설 임대)
      10. 10.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 제4조(사무소)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1. 1.지역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이 될 경우 “소방기술사회 OO지회”라는 명칭의 지회를 둘 수 있 으며 지회의 사무소는 해당 지역의 시, 도에 둔다
  2. 제2장회원
    1. 제5조(회원의 구분)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제6조(회원의 자격)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정회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소방기술사 자격을 획득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
      2. 2.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소방방재분야의 연구에 공로가 있거나 본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덕망있는 소방방재분야 인사로서 본회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된 자.
    3. 제7조(회원의 권리)
      1. 1.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2. 2.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과 선거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
      3. 3.회원은 본회의 각종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4. 제8조(회원의 의무)회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1.품위보존 의무 :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부응하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보존하여야 한다.
      2. 2.총회 및 제반행사에 참여할 의무 : 회원은 본 회의 제반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소방방재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항시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
      3. 3.회비 납부의 의무 : 정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4.규정준수 의무 :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5.윤리강령 준수 서약 의무 : 회원은 본회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5. 제9조(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1.본회의 명예를 손상케 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윤리위원회의 결의로 징계처 분을 받은 자.
      2. 2.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한 자.
    6. 제10조(회원의 탈퇴)
      1. 1.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본회의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2.회원의 가입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자동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3장임원
    1. 제11조(임원)본 회 임원의 종류와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1.회장 1인
      2. 2.부회장 5인 이내(단, 당연직 부회장은 별도 정원으로 한다)
      3. 3.감사 2인
      4. 4.이사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인원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하며, 이들 중 3인 이하를 상근임원으로 둘 수 있다.
    2. 제12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1. 1.본회의 회장단 및 임원의 선출방식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가.「선출직 임원에 대한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선출된 회장단은 총회에서 인준한다.
        2. 나.부회장 5인은 회장이 선임하고 그중 1인은 제도개선위원장을 겸한다.
        3. 다.각 지회장은 당연직으로 부회장을 겸한다.
        4. 라.회장단외의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하며, 상근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2.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가.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나.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다.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라.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마.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3.이사와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다.
    3. 제13조(임원의 임기)
      1. 1.임원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으로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전에 만료될 때에는 정기총회 시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2.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1회를 초과하여 중임할 수 없다.
    4. 제14조(고문)
      1. 1.본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2. 2.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로 추대된 자로 한다.
      3. 3.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회장에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4. 4.고문의 임기는 제13조 이사의 임기에 준한다.
    5. 제15조(보선)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총회에서 보궐 선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임기가 6개월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1. 1.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회장이 전임회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2. 2.부회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는 총무이사가 전임부회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3. 3.이사가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4. 4.감사가 궐위된 경우에는 고문이 지명하는 자가 전임감사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4. 제4장사무 및 집행
    1. 제16조(사무처)
      1. 1.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2.사무처의 직제, 직위 및 업무, 상근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17조(상근임직원의 보수)
      1. 1.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2.상근임직원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3. 3.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제18조(임원의 직무)임원은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및 회장단회의 의장이 된다.
      2.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4.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1. 가.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사실을 알린다.
        2. 나.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다.법인의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 의견을 진술한다.
        4. 라.소방청의 감사에 참여하여 진술한다.
        5. 마.외부회계감사를 회장의 임기 2년 중 1회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제5장회의
    1. 제19조(회의의 종류 및 구성)
      1. 1.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회장단회로 한다.
      2. 2.총회는 정회원으로, 이사회는 회장단을 포함한 이사로, 회장단회는 회장·부회장·감사로 구성한다.
    2. 제20조(총회)
      1.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2.정기총회는 매년 2월이내에 개최한다.
      3. 3.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나.이사회의 결의로 소집을 요구한 때
        3. 다.정회원의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 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4. 4.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일 15일 전에 각 회원에게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등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3.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1.정관 개정
      2. 2.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또는 해임)의 인준
      3. 3.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4.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5.본회의 해산
      6. 6.당연직 고문이외의 고문 또는 명예회원의 추대
      7. 7.징계회원의 재심 및 판정
      8. 8.기타 이사회에서 건의하는 사항
    4. 제22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1.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석을 포함)으로 성립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2.총회에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서면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5. 제23조(이사회의 소집)
      1. 1.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2.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개최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24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2.정관개정안의 작성
      3. 3.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4.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
      6. 6.상근임직원의 선임 및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7. 7.기타 본회 운영상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제25조(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8. 제26조(회의록의 작성)총회 및 이사회는 의장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한다.
    9. 제27조(회장단회)회장단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1.이사의 선임
      2. 2.각부문위원회간의 업무조정
      3. 3.부문위원회의 사업계획승인
      4. 4.기타 주요 회무의 심의
  6. 제6장부문위원회
    1. 제28조(기술부문위원회의 종류)본회는 분야별 기술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원회의 신설 및 폐지를 할 수 있다.
    2. 제29조(부문위원회의 가입)
      1. 1.회원은 본회에 입회 시 부문위원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2. 2.회원은 2이상의 부문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다.
    3. 제30조(부문위원회의 활동)부문위원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4. 제31조(부문위원회의 조직)부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부문위원회 별로 정회원 중 에서 위원장 1인과 2인 이내의 간사를 둔다. 단, 위원장과 간사는 2이상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겸직할 수 없다.
    5. 제32조(부문위원회의 소집)
      1. 1.부문위원회는 소속위원장이 소집한다.
      2. 2.부문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개최일 7일 전에 각 위 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33조(부문위원회의 기능)부문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1.당해 부문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계획 및 시행
      2. 2.당해 부문위원회의 운영예산 편성
      3. 3.부문위원회의 성격에 부합되는 기술에 관한 심의
      4. 4.기타 당해 부문위원회의 주요 회무의 심의
  7. 제7장제도개선위원회
    1. 제34조(제도개선위원회)본회는 제도개선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2. 제35조(위원회의 운영 등)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위원회가 운영을 위하여 정한 사항은 본회의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제8장윤리위원회
    1. 제36조(윤리위원회)
      1. 1.회원의 기술사 윤리강령 위반을 예방하고 위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2. 2.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제37조(징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다.
      1. 1.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2.제8조에 규정한 각 호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행위
      3. 3.기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3. 제38조(징계처리)
      1. 1.제37조 각 호에 해당되는 정회원은 윤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 또는 제 명한다.
      2. 2.징계를 받은 회원은 총회의 재심을 이사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총회는 과반수의 의결로서 징계 사항을 재심 확정한다.
    4. 제39조(포상)
      1. 1.정회원으로 본회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2. 2.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시행한다.
  9. 제9장회원의 친목도모
    1. 제40조(경조)
      1. 1.본회 정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상호 부조정신의 함양을 위하여 경조사 발생시 소정의 경조금을 정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2.경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0. 제10장재산 및 회계
    1. 제41조(재원)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1.회원의 회비
      2. 2.기부금 및 회원분담금
      3. 3.사업수입금
      4. 4.기타 수입
    2. 제42조(자금의 조달 및 운영)본회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은 제41조 각 호의 수입으로 하며 별도의 회비규정 및 회계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3. 제43조(회계년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제44조(사업계획 등)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 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한다.
  11. 제11장보칙
    1. 제45조(해산)본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해산한다.
      1. 1.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2. 2.소방청장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3. 3.파산의 경우
    2. 제46조(해산시의 재산귀속)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비영리성 지정대상처에 기증할 수 있다.
    3. 제47조(정관개정)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48조(기타)임원변동 등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12. 부칙
    1. 1.본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과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에 의한다.
    3. 3.본회 법인설립시의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임기는 2002년 정기총회 시까지로 한다.
    1.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1. 부 칙
      이 개정된 정관은 200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1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5.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1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6.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7.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8.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9.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10.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