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 인증업체 리스트

No.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유효기간 전화번호 홈페이지
1한방유비스㈜황현수,최두찬2024-03-1502-2023-5000www.kfubis.co.kr
2주식회사 에스씨아이엔에스진병래2025-06-2002-2135-3895www.scins.co.kr
3주식회사 한빛안전기술단조용선2025-07-09070-4895-1191www.한빛안전기술단.한국
4국제엔지니어링㈜송희건, 조성욱2025-08-1302-2051-5119
5㈜이레소방엔지니어링황환성2025-08-131644-3021www.irfire.co.kr
6㈜드림기술단신종대2025-08-13051-817-7119
7㈜지엠이앤에스김완섭2025-08-2902-844-8588www.gmens.co.kr
8주식회사 글로벌이앤피박재현2025-09-1102-2214-7613www.globalenp.com
9㈜스마트소방이수상, 김기욱2025-09-11042-934-1190www.smartfire.co.kr
10㈜영설계에프엔씨안형국2025-10-19031-784-0266yf-eng.co.kr
11주식회사 피씨엠글로벌기술사건축사무소윤성도2025-10-1902-3472-7894www.pcmglobal.co.kr
12㈜이래엠이씨김미자2025-10-24032-665-8154www.irehmec.com
13세이프엔지니어링㈜정철민2026-01-23051-714-6119
14㈜한백에프앤씨박종아2026-02-0502-404-4119www.hbfnc.com
15㈜새롬이엔지홍성완2026-03-2002-2292-0119www.saerom119.co.kr
16더세이프 주식회사김성한2024-07-0302-6212-0500www.pethesafe.co.kr
17㈜인곡엔지니어링김성식2024-07-2502-2203-3937inkokenc.co.kr
18㈜건일엠이씨남상윤2025-02-1302-564-9110www.kunilmec.co.kr
19㈜하나기연김인선2025-04-2802-562-3894www.hanace.co.kr
20대원포비스㈜ 추원호2025-06-17051-807-0119
21주식회사 한길이앤씨서은호2025-08-04061-334-7119
22한강설비엔지니어링㈜박재관2025-08-19070-8877-6525
23㈜미래이앤지박정순2024-01-15032-522-7119
24주식회사 신화에프이원오석열2025-02-0202-2635-8119www.shfeone.co.kr
25주식회사 대원종합이엔지고정근2025-06-03032-564-6119www.dwf119.co.kr
26젠센휴즈 주식회사박승민2025-07-1102-6340-0825www.safire.co.kr
27주식회사 동성이앤씨원김철술2025-07-2902-423-8927
28주식회사 지에이치이앤에이박지홍, 최성규2025-08-26031-8018-4083
29㈜태인엠이씨이종호, 이성준2025-11-2202-6959-9874
30주식회사 중앙기술단이상욱2025-12-13051-759-5442
31㈜우원엠앤이박봉태, 변운섭2026-01-1902-860-9700www.300302.com
32㈜안국엔지니어링안병국2024-03-3002-854-9211www.ankugenc.com
33제이비엔지니어링 주식회사전종배2024-05-29070-4035-1097
34㈜씨앤아이 방재곽혜순2026-01-0702-548-6622
35(주)케이제이기술사이앤씨정미연, 윤기진2026-02-28042-822-6789www.kjproenc.modoo.at

T.A.B 관련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업체인증 신청 절차

기본조건

  1. 업종등록
  2. 전문기술인력(책임기술자 1명, 보조기술자 2명)
  3. 장비(규정의 별표1 참조)
  1. 가. 신청방법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 T.A.B 수행자격 인증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 1부.(국가공인기관의 교정성적서 첨부)
      • 전문기술인력의 인정서 사본 각 1부.
      • 전문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각 1부.
      • 전문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 확인서 1부.
      • 업종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전자계산서 이메일 기재)
      • [규정 별표1]의 7~10번 장비 실물 사진, 10번의 경우 제품사양서 별도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ksfpe@hanmail.net 으로 사전 제출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원본 우편 송부 제출처: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사무동 3418호(구의동, 테크노마트21), (사)한국소방기술사회
  2. 나. 수수료 납부

    • 인증수수료: 일금 이백만원(₩ 2,000,000) - 매 2년마다 갱신
    • 납부처: 우리은행 529-445047-13-101(예금주: 한국소방기술사회)
  3. 다. 심사일 통보 및 현장심사

    인증자격 적격여부 평가

    • 인증자격 적격여부 평가위원회에서 1달 이내 별도일을 지정하여 방문 후 평가
    • 평가확인사항: 인력 및 장비 등 규정에서 정한 적격여부 확인(덕트누설시험기는 제품시험성적서 또는 KSA 0612 적합여부 확인)

*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 02-565-246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수행실적신고 개요
    1. 실적신고

      발주자가 적정한 제연설비 T.A.B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연설비 T.A.B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의 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제연설비 T.A.B 사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그 실적신고의 타당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관련근거 제연설비 T.A.B 관련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의1(실적신고)
      평가대상 (사) 한국소방기술사회에서 인증한 인증업체
      접수처 (사) 한국소방기술사회
      실적 신고 및 실적 증명서 발급
      실적신고 수시
      실적증명서 발급 실적 신고업체에서 요구 시
      적용기간 실적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과거 5년간의 실적
      수수료
      실적신고 수수료 5만원
      통상회비 제연설비 T.A.B 실적신고액 X 5/1,000
      (만원미만 절사, 하한 : 10만원, 상한 : 500만원)
      구비서류
      1. 제연설비 T.A.B 실적 신고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제연설비 T.A.B 실적 신고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포함) [별지 제2호 서식]
      3. 제연설비 T.A.B 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4. 제연설비 T.A.B 전문기술인력 인정서 [본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 5호 서식]
    2. 제증명 발급수수료
      구 분 인터넷증명발급 기술사회 방문발급
      정회원 연회비 완납업체 1만원 2만원
      연회비 미납업체 3만원 5만원
  2. 수행실적신고 방법
    1. 제연설비 T.A.B 사업자는 수행실적을 각각의 계약단위 별로 산정하되,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로 한다.
    2. 수행실적신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역수행실적금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금액 을 기준으로 한다.
      2. 용역수행신고실적은 현재로부터 최근 5년 이내로 한다.
      3. 용역수행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기간의 용역실적액금액으로 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적은 종전 용역업자의 실적과 용역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1. 용역업자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 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용역 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용역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용역업을 양도하는 경우(용역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용역업을 양도하는 경우
        4. 용역업자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용역업자인 법인과 용역업자가 아닌 법 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폐업신고로 제연설비 T.A.B 인증업체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인증업체 로 등록을 한 경우
    3. 용역세부실적 신고 방법

      제연설비 T.A.B 사업자의 용역수행실적 신고에 대한 세부 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제연설비 T.A.B 단독계약일 경우 100% 적용한다.
      2. 제연설비 T.A.B와 공조 T.A.B가 공동 계약인 경우 계약 내역에 따라 제연설비T.A.B 계약금액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계약 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제연설비 T.A.B는 계약금액의 50%만 인정한다.)
      3. 공동수행 계약인 경우 계약 지분 또는 계약업체별(%)로 분할 적용한다.
      4. 제연설비 T.A.B용역에 Door Fan Test가 포함된 경우, 계약 내역에 따라 제연설비 T.A.B 계약금액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계약내역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액의 15%를 Door Fan Test 금액으로 제외 한 그 나머지 부분을 제연설비 T.A.B 실적으로 인정한다.)
      5. Hot Smoke Test 및 제연설비 시뮬레이션은 제연설비 용역 업무에 포함한다.
      6. 장기간 계속되는 용역의 경우 당해 연도까지 수금된 실적을 부분 인정한다.
      7. 계약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제연 T.A.B는 50%만 인정한다.
      8. 오백만원 이하의 소액계약의 경우는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로 실적을 인정한다.
      9. 기타의 경우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01 한소기 2020-08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관련 질의 회신 요청.pdf

01 한소기 2020-08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관련 질의 회신 요청.pdf

02 소방청 소방산업과-306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관련 질의회신(전문성 갖춘 업체).pdf

02 소방청 소방산업과-306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관련 질의회신(전문성 갖춘 업체).pdf

03 한소기 2021-068 제연설비 T.A.B 수행 업체 안내.pdf

03 한소기 2021-068 제연설비 T.A.B 수행 업체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