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기술인증 인증업체 리스트

No.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유효기간 전화번호 홈페이지
1한방유비스㈜황현수, 최두찬2025-07-2002-2023-5000www.kfubis.co.kr
2㈜영설계에프엔씨안형국2025-07-20031-784-0260yf-eng.co.kr
3주식회사 라인이엔씨 홍순균 2025-07-20031-761-0636
4㈜씨엔아이엔지니어링박광태2025-07-2002-548-6622www.cnieng.co.kr

내진기술검증(C.S.P) 및 인증 관련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업체인증 신청 절차

기본조건

  1. 업종등록(소방설계 또는 시설업)
  2. 전문기술인력: 내진책임기술자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내진책임기술자 1명, 내진보조기술자 1명)
  1. 가. 신청방법

    규정의 [별지 제5호서식] C.S.P 수행자격 인증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전문기술인력의 인정서 사본 각 1부
      • 전문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각 1부
      • 전문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 확인서 1부
      • 업종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전자계산서 이메일 기재)
    • 위 구비서류를 ksfpe@hanmail.net 으로 사전 제출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원본 우편 송부 제출처: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사무동 3418호(구의동, 테크노마트21), (사)한국소방기술사회
  2. 나. 수수료 납부

    • 인증수수료: 일금 이백만원부터(₩2,000,000) - 매 2년마다 갱신
    • 납부처: 우리은행 529-445047-13-101(예금주: 한국소방기술사회)
  3. 다. 심사일 통보 및 현장심사

    인증자격 적격여부 평가

    • 인증자격 적격여부 평가위원회에서 1달 이내 별도일을 지정하여 방문 후 평가
    • 평가확인사항: 인력 및 제출서류 적격여부 확인

*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 02-565-246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