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

자격 - 소방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써 본회 가입을 필한 자.

회원가입 - 회원정보에 기술사자격번호 및 합격년도와 기수의 기입 및 입회비 납부가 선행되어야 한다(※기술위원회는 추후 가입 가능).

미납회원

본회 정회원으로서, 회비가 2년이상 연체된 자.

홈페이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 메뉴만 이용할 수 있다.

준회원

홈페이지 회원가입한 모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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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안내

정회원 종신회원
입회비 15만원
년회비(종신회비) 15만원 150만원(만 60세 미만)
100만원(만 60세 이상)

입금안내

입금계좌
우리은행 529-445047-13-101
(예금주: 한국소방기술사회)
  1. (사)한국소방기술사회 회비등에 관한 규정

    1.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의 입회비 및 연회비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2. 제2조(입회비)본회에 입회하고자하는 회원은 입회 당 해에 입회와 동시에 입회비 1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제3조(연회비 및 종신회비)
      1. 1.연회비
        1. 가.연회비는 매년 납부하여야하며,연간 연회비는 150,000원으로 한다.
        2. 나.(연회비의 면제)연회비는 다음 회원의 경우에 면제한다.
          1. 1)입회 당 해의 입회비를 납입한 회원(입회 당 해에 한하여 면제한다).
          2. 2)만 70세 이상인 회원(단, 70세 이전에 미납된 연회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본 조항관련 부칙 참조)
          3. 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신회비를 납입한 자
      2. 2.종신회비연회비 대신에 종신 회비를 납부할 경우에 종신회비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정한다.
        1. 가.만 60세 이상의 회원 : 1,000,000원
        2. 나.만 60세 미만의 회원 : 1,500,000원
    4. 제4조(회비미납회원의 자격정지)종신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연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한 회원은 정관 제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부칙(2007.4.16)
    1. 1.이 규정은 2007년4월16일부터 시행한다.
    2. 2.이 규정이 정하여지기 이전에 2회 이상 미납된 회원의 미납 회비는 300,000원을 납부하므로 완납되는 것으로 한다.
    3. 3.2007년 회비를 기 납입한 회원의 경우에는 차기 연회비 납부시 2007년 연회비 150,000원을 제외한 차액을 차기 연회비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4.또한 2007년 회비를 기 납입한 회원이 2007년에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자 하면, 종신회비에서 2007년 납부한 회비 전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 할 수 있다.
  3. 부칙(2010.11.16)
    1. 1.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조 1항 나호 2)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부칙(2011.10.21)
    1. 1.이 규정은 2011년 10월21일부터 시행한다.
    2. 2.2010년도까지의 미납회비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에 2회 이상 미납된 회원의 미납회비는 300,000원을 납부하면 완납되는 것으로 2012년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3. 3.2011년도 회비를 상승된 금액으로 납부한 자는 다음연도 회비에서 차감하고, 종신회비 납 입자의 경우 특별회비 전환 및 공로패를 수여한다.
    4. 4.종신회비 납입 시 기존의 미납회비는 삭감한다.
  5. 부칙(2013.9.4)
    1. 1.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연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한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3. 3.정지된 자격은 해당연도를 제외한 2년치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4. 4.자격 정지된 회원이 종신회비 납부 시는 과거 총 미납 년수에 대해서는 2년치 연회비를 납 부함으로서 종신회원으로 전환된다.
    5. 5.정회원이 만 70세가 되었을 경우는 당해 연도부터 연회비 면제 단, 70세 이전에 미납된 연회비는 납부하여야한다(연회비 면제 기산일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변경하며 본 조 항의 시행은 유보함).
  6. 부칙(2020.7.16)
    1. 1.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연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한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3. 3.정지된 자격은 해당연도를 제외한 2년치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4. 4.자격 정지된 회원이 종신회비 납부 시는 과거 총 미납 년수에 대해서는 2년치 연회비를 납 부함으로서 종신회원으로 전환된다.
    5. 5.정회원이 만 70세가 되었을 경우는 당해 연도부터 연회비 면제 다만, 정회원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연회비 면제(만 65세 이상)에 해당되었던 회원은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