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원사 등록절차

탱크테크(주)

한방유비스㈜

㈜영설계에프엔씨

육송㈜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

㈜모스트비티

미동소방학원

벨리모서울㈜

㈜우당기술산업

㈜소방방재신문사

㈜메탈히터

더세이프㈜

㈜태영이엠씨

젠센휴즈㈜

㈜이레소방엔지니어링

㈜조양테크

㈜이에스시솔루션

한강설비엔지니어링㈜

한주케미칼(주)

㈜전원테크

주식회사 글로벌이앤피

㈜대원종합이엔지

㈜에프엘

㈜청우이엔지

㈜무한개발

㈜파라텍

대륜산업주식회사

와이에스에프에스㈜

㈜이지스FSD

주식회사 한국방염기술

가온전선㈜

㈜성화플러스

주식회사 더블유에스씨

㈜동화엔지니어링

중경기술 주식회사

㈜한백에프앤씨

주식회사 한빛안전기술단

㈜에스앤에프시스템

주식회사 코너스

한국소방기술사회 가족회원사 회칙

  1. 제1조(명칭)
    1. 본 회는 한국소방기술사회(이하 “소방기술사회”) 가족회원사라 칭한다.
  2. 제2조(목적)
    1. 본 회는 소방기술사회와 가족회원사 간 긴밀한 상호 관계를 위해 일정금액의 회비를 납부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소방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3조(가족회원사의 구성)
    1. 한국소방기술사회에 가족회원사로 가입한 업체의 대표가 지명한 가족회원사 임원 중 1인으로 한다.
  4. 제4조(운영)
    1. 1.회비는 소방기술사회로부터 지원받는다.
  5. 제5조(가족회원사의 의무)
    1. 1.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가족회원사의 임원을 통해 결의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6. 제6조(임원과 직무)
    1.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2.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3. 1.회장: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4. 2.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3.총무: 본 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며 본 회의 전반 행정을 총괄한다.
  7. 제7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1.임원은 짝수 년도 3월 정기모임에서 선출하며, 구성원의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2. 2.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3. 3.임원의 임기 중 사퇴가 있을 시 정기모임에서 보선한다.
  8. 제8조(정기모임)
    1. 1.정기모임: 분기별 1회로 한다.
    2. 2.임시모임: 가족회원사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9. 제9조(가족회원사의 탈퇴)
    1. 1.가족회원사는 소방기술사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방기술사회는 탈퇴서를 접수 시 가족회원사의 탈퇴를 처리한다.
  10. 제10조(기타)
    1. 1.본 회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본 회의 회장과 부회장, 총무가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1. 제11조(부칙)
    1. 1.이 회칙은 202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2.이 회칙은 202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